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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원건설산업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건 관보공고]
등록일 2015-01-06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5325
첨부파일1 (국민안전처 공고 2014-30)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건 관보공고_(주)보원건설산업.hwp
첨부파일2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각서.hwp

1) 방재신기술 신규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의 신기술자료실에 있는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 연구기술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2-8072,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도이엔아이,(주)지오텍코리아,대림산업(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신기술지정 신청 건 관보공고] 2015-01-14
[(주)지오환경 방재신기술지정 신청 건 관보공고]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