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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 지정 평가 신청 관보공고_포엠(주)
등록일 2021-12-31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2044
첨부파일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50호) 방재신기술 지정 평가 신청 관보공고_포엠(주).pdf
첨부파일2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각서.hwp

1) 방재신기술 신규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의 신기술자료실에 있는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 연구기술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2-8072,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성내동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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