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112호)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공고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의 운영사업자를「풍수해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코자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풍수해보험사업 2. 사업자 선정 규모 : 1개 이상 업체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선정 3. 참가자격 ○「풍수해보험법」제6조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컨소시엄 참여 배제) ○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있지 않은 업체 4. 선정방식 : 사업자제안서 평가를 통한 선정 5. 참가등록 : 2015. 4. 13. ~ 4. 16.(18:00한)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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