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에 재난안전 실이나 국 또는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지침이 이달 말까지 시도에 전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7일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시도 재난안전 실·국·본부의 장은 서울의 경우 지방직 1·2급으로, 나머지 16개 시도는 지방직 2·3급으로 정해졌다.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시도 정원은 인구에 따라 6∼9명이다. 안전처는 신규 정원 배정 등으로 각 시도에 4개 과로 구성된 실국본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는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 8월 말까지 조직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안전처는 시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재안전직을 활성화하고 안전처와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사이에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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