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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피해도 보상' 실손형 주택 풍수해보험 도입추진
등록일 2015-09-21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3714

단독주택·온실의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실손형 상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소규모)가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현행 풍수해보험 상품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정액형 상품이다. 

 


정액형은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노후도 등에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규모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실손형 상품을 개발 중이다. 실손형은 피해액에 비례해서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피해규모가 적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풍수해보험 예산(국비 192억 4천만원) 집행 실적은 7월 말 현재 106억원, 55%에 머물렀다.
 

국내 풍수해보험이 물난리 대비용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비춰 예산의 상당액이 쓰이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물난리 때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노후 단독주택 169만 가구 가운데 29만 가구가 작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20만 가구만 보험에 들었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5%나 많고,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물난리가 없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집행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에 실손형 상품이 추가되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안전처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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