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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폭설피해 농가 풍수해보험금 평균 2천246만원 수령
등록일 2016-03-18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4641

풍수해보험에 든 농가가 올해 1월 폭설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 정부 지원금의 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호남·제주 지역 폭설로 파손된 온실(비닐하우스)에 지금까지 지급된 풍수해보험 보상금은 평균 2천246만원이다.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은 온실에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은 평균 278만원으로, 보험 보상금의 8분의 1 수준이다.
또 파손된 주택에는 평균 1천561만원이 풍수해보험에서 지급됐다.
 

풍수해보험 미가입 주택은 이보다 1천만원 가량 적은 평균 54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1월 폭설 피해로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 주택·온실 42건 중 현재까지 보험금액이 확인된 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아 피해복구 실비를 보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보험을 6월체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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