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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지진에도 안전'…내진 설계 민간 건물 인증 추진
등록일 2016-07-07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5237

서울시가 지진안전 대책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민간 건축물을 인증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세우고 현재 공공건축물에 적용 중인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란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이 ▲ 내진 설계 ▲ 내진 성능 평가 통과 ▲ 내진 보강공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1월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글로벌센터, 도봉소방서 쌍문119 안전센터 등 49곳이 선정돼 있다.
 

시는 최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인증 표시를 붙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도입되면 지진 발생 때 시민이 인증 표시가 있는 건물로 신속히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기술 관련 부서와 함께 건축 허가 등을 토대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여부를 따져본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각 자치구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난해 5천662곳 가운데 45.5%인 2천579곳이 내진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19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 규정이 없어 낡은 건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없는 자치구에 대해 설치를 독려키로 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로, 서울시청에는 11층과 지하 5층에 센서가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이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며 "올해 자치구 3곳에 설치된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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