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93가구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55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울주군이 전수조사에서 1차로 확인한, 집이 절반 이상 파손된 3가구와 침수된 90가구에 우선 지급된다. 울주군은 민간인 재해보상 규정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각 가구주 93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5일 188.5㎜의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울주군 서생면 일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호우 피해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울주군수가 요청하면 울산시가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울주군 서생면의 피해 규모는 주택침수 201가구 289명,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 51곳, 농경지 60ha, 양식장 5동 등이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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