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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종로5가 통신 광케이블 화재
등록일 2017-03-10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3687


-종로5가 통신 광케이블 화재-



1994년 3월 10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동화은행 옆 지하 5m아래 한국통신 통신구 케이블선로에서 불이나 전국적인 통신두절 사태가 빚어졌다. 통신케이블 화재로 인한 파장은 순식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이와 연결된 전국의 통신-정보-금융망을 마비시켰다.


 


서울전역과 수도권 일부에서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컴퓨터통신 등 모든 종류의 통신이 장애를 일으켰고, 예금 입출금과 송금 등 업무가 마비됐다. 또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동안 중단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동분전반 내 단자연결전선의 접촉불량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가항력이 아니라 허술한 관리와 재난안전체계 미비에 따른 인재로 들어났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 내용은 서울시내 7만여가구의 시내전화와 110여만명의 무선호출 서비스가 불통,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15만4900여회선의 마비 등이었지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손실은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


 


이를 교훈삼아 통신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업체간의 경쟁으로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하고 시설보안을 등한시 할경우, 돌이킬수 없는 제2.3의 재난이 일어날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전 방재협회장 김진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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