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및 자격사항
- 필수 : 방재인증서 보유자(방재 보수교육 포함)
- 필수 : 필수인력 등재 가능자.(아래의 경우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 수자원개발기술사
※ 수자원공학 박사 취득후 수자원개발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수자원공학 석사 취득후 수자원개발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자.
※ 토목기사 취득후 수자원개발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15년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이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