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부문 및 자격사항
1. 모집 부문 :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사항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나) (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절차
- 1차 : 서류
- 2차 :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양식)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경력증명서
- 방재인증서 및 교육이수증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