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모집>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명 모집>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