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관보공고 (디엠엔텍(주)(3링크 제진기))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의 신기술자료실에 있는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 연구기술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2-8072,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성내동 447-9))
※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