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 본 안내문은 행정안전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공지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53호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 및「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관리 규정」등에 따라
지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