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현황
| 지정번호 | 제2020-2호 | 지정일자 | 2020-02-06 |
|---|---|---|---|
| 보호기간 | 2029-02-05 | 재해별 | 사면지반재해 |
| 대분류 | 자연재난예방산업 | 중분류 |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
| 소분류 | 풍수해 예방 시설 공사업 | 세부기술분야 | 사면보호 |
| 기술사진 | - | ||
| 신기술명 | 지반안정재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용 표층개량 공법 | ||
| 기술범위 |
토사 비탈면의 강도 및 토양개량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표층을 안정하게 복원하는 기술 조기 강도개선을 통한 표층 개량 직후의 세굴과 침식방지 기술 복구공사로 비탈면 안정이 확보된 후 식생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복원기술 깊은 파괴 발생 시 쏘일네일링 또는 앵커공법과 병합 적용이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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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내용 | 본 기술은 토사 비탈면에 녹화가 가능한 지반안정재를 혼합하여 강도개선, 세굴 및 침식을 방지하고 표층 녹화로 인해 강우 침투를 감소시켜 습윤대 증가를 방지하며 전단강도 증가 효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이며, 또한 반입토나 사토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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