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현황
| 지정번호 | 제2020-11호 | 지정일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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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간 | 2025-07-22 | 재해별 | 화재 |
| 대분류 | 사회재난예방산업 | 중분류 | 화재 및 폭발∙붕괴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
| 소분류 |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제조업 | 세부기술분야 | 소화약제 |
| 기술사진 | - | ||
| 신기술명 |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미세 캡슐형 소화약제 제조 기술 | ||
| 기술범위 |
○ 소화 약제가 내장된 Microencapsule과 폴리머 중합체로 구성된 초기 화재 진압 제품 제조 기술 ○ 적용대상 범위 : 자연재난 중 낙뢰와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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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내용 | ○ 열에너지가 반응하는 미세캡슐 함유제품이 발화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 초근접 설치되어 지진에 의한 2차 피해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원천 차단하여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는 화재 예방 기술 ○ 미세캡슐은 마이크로 단위의 하나의 독립된 소화기로 다양한 상품과 결합이 가능하며 혁신적 화재 안전기술로 융·복합 상품을 개발·생산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 기밀성과 견고성을 유지하고 특정 온도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미세캡슐 물질 개발 및 제조공정 기술&그에 따른 응용제품 개발·제조 공정 기술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