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현황
| 지정번호 | 제2022-2호 | 지정일자 | 2022-01-11 |
|---|---|---|---|
| 보호기간 | 2027-01-10 | 재해별 | 낙뢰재해 |
| 대분류 | 재난복구산업 | 중분류 | 시설 피해 복구 산업 |
| 소분류 |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 세부기술분야 | 전력복구 |
| 기술사진 | - | ||
| 신기술명 | 비접지 방식에서 누설전류 제한 및 전기재해(결상, 단락) 탐지 복구 경보 장치 | ||
| 기술범위 |
ㅇ 누설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인 5mA이하로 제한하여 감전사고 예방 ㅇ 단선, 결상,접속불량을 실시간 탐지/복구함으로써, 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으로 인한 전기사고(단락, 지락, 누전, 감전, 화재, 정전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 ㅇ 고장검출기(누설전류제한기) 고장 시 누전차단기로 추가적인 부하 측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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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내용 | ㅇ 누설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인 5mA이하로 제한하여 감전사고 예방 ㅇ 단선, 결상,접속불량을 실시간 탐지/복구함으로써, 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으로 인한 전기사고(단락, 지락, 누전, 감전, 화재, 정전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 ㅇ 고장검출기(누설전류제한기) 고장 시 누전차단기로 추가적인 부하 측 보호 | ||
| 첨부파일 | - | ||